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심석희 측 “빙상연맹 이중징계”…베이징행, 다음주 결론날듯
심석희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23일 엔트리 마감…법원, 20일 이전 결론
심석희 [연합]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25·서울시청) 측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는 이중징계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심석희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는 다음주 결론날 전망이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심리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심석희 측 법률대리인 윤주탁 변호사는 빙상연맹의 징계는 시효가 지났고, 징계 사유가 된 문자메시지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됐으며, 심석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 징계를 이미 받았기에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다.

또 자격정지 2개월은 단순한 국가대표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박탈로 이어진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항변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윤주탁 변호사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반면 빙상연맹 측은 심석희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다고 맞섰다.

이중징계라는 주장에 대해 빙상연맹 측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한 뒤 피해선수를 보호해야 했고, 월드컵 1~4차 대회가 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중요한 대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처가 필요했다.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한체육회는 2018년 10월 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시효 항목을 신설했는데, 해당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만 시효가 발생한다"며 "심석희 측이 주장하는 시효 관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빙상연맹에서는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며 "이미 심석희는 해당 행위에 관해 인정했으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가 23일 연맹으로부터 베이징 올림픽 최종 엔트리를 받아 ISU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은 2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nju101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