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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적용시 정몽규 회장 처벌 배제 못해

광주시가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12일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광주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6일 앞두고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실종됐다.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인 만큼 법 적용은 어렵지만, 만약 법을 적용할 경우 정몽규 현산 회장은 처벌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경덕 장관은 전날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현산 본사와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사고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께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로 현재까지 6명이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6월에도 현산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시민 17명이 죽거나 다쳤다. 2019년 3월에도 파주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 중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사망했고, 4월에도 고덕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각에선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정몽규 현산 회장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6명 중 한 명의 근로자라도 변고를 당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2조가 적용된다. 다행히 부상에 그쳤더라도 2명 이상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재해 근로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도 현산은 중대재해법 5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도급을 준 회사의 경영책임자는 수급 회사(하청) 소속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할 의무도 져야 한다.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전제이지만, 현상의 시공 현장인 만큼 도급인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하청에 재하청을 준 2차, 3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법 1조 법의 목적에는 보호대상을 ‘종사자’로 정하고 있고, 종사자의 범위에 대해 2조는 여러차례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산이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을 설치했는지,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매뉴얼 있는지, 안전보건 인력이나 시설 등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했는지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도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적절한 하청업체(수급인)를 선정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됐다면, 처벌을 누가 받게 될 것인지도 관건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산은 현재 유병규·하원기 대표이사 체제로 경영하고 있다.

현산이 만약 안전관리최고책임자(CSO)를 선임하고 별도 조직을 두고 있다고 해도 실질을 따져봐야 한다. 회사 대표가 현장 사무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상시 출근을 하면서 시공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리를 했다면 CSO의 존재와 상관 없이 대표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정몽규 회장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약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면 정 회장이 등기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공 업무에 개입했고 사실상 안전보건 조치 등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로 판정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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