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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영업정지…HDC현산 ‘비상’
정몽규 주가 방어에도 하락 계속
증권사 분석중단·신용도 재평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가가 급락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영이 상당기간 어려워 바닥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HDC와 HDC현대산업개발에 직접 투자한 주주 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통해 간접 투자한 이들도 피해가 예상된다.

1월10일까지만해도 2만5000원을 웃돌던 HDC현대산업개발 주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만 8000원선까지 무너졌다. 1만원을 웃돌던 지주사 HDC도 8000원 선 아래로 내려섰다.

HDC는 지난 13일부터 전일까지 HDC현대산업개발 보통주 100만3407주를 장내 매수했다. 정 회장이 지분 100% 보유한 개인회사인 엠엔큐투자파트너스도 같은 기간 HDC 보통주 32만9008주를 사들였다. 하지만 주가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12일)가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HDC그룹 관련주에 대한 증권사들의 적정주가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내 중소형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섣불리 목표가를 제시했다가 소액주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 있어 현재로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페널티(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직접 밝힌 점도 향후 주가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건설산업법 기본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의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등록말소 조치까지도 거론된다.

신용평가사들은 사고 이후 손실 규모와 브랜드 평판, 수주 경쟁력 등을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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