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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업계 반발에도 담합 과징금 부과…조성욱 공정위원장 "화이부동"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담합 행위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해운업계는 극렬히 반발했다.

공정위는 폐해가 큰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계획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9월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1년 뒤 협회가 신고를 취하했지만, 공정위는 3차례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국내외 23개사가 15년간 불법적으로 운임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를 마친 공정위 심사관이 지난해 5월 선사들에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하면서 해운사들은 반발했다.

자신들의 행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특히 국회가 해운법 개정에 나서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이번 사건 제재를 막기 위해 소급적용 조항을 넣으며 공정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해양수산부도 선주들이 소비자인 화주들과 최초 합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운임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이례적으로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화이부동은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의를 굽혀 좇지는 아니한다는 뜻이다.

조 위원장은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경쟁 당국으로서 역할은 변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해운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운임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농해수위 요청에 따라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된 해운법 개정안의 대안에 대해 해수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선사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제재를 받게 되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큰 틀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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