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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업계, 공정위 ‘불법담합’ 반발…“행정소송 추진하겠다”
962억원 과징금 부과…“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
해운법 개정안 통과·한중 항로 조사 중단 촉구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국내외 선사들의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결정 행위를 불법 담합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징금은 업계가 예상했던 8000억원에서 크게 줄었지만, 공정위가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해운사들을 범법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양산업계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해운기업들은 해수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다”면서 “그런데도 공정위는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해운법상 공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선 해수부 신고와 신고 전 화주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선사들이 이런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지적한 대목이다.

해운협회는 “설사 절차상 흠결이 있더라도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 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운협회는 이날 성명서와 함께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를 지적했다. 또 현재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운·항만·물류 관련 54개 단체가 가입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공정위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는 왜곡된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해운업계를 부당하게 행위를 한 불법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했다.

특히 연합회는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하팍로이드, 프랑스의 CMA-CGM을 포함한 유럽 지역 20개 선사가 조사에서 누락된 점을 언급하며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했다”며 항의했다.

연합회는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한~일, 한~중 항로 운임 담합건 심사 종결도 요구했다. 또 공정위가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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