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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젠 상폐에…오스템임플란트 2만 개미들 ‘초긴장’
소액주주 지분율 55.6% 달해
당국, 강경대응…분위기 바뀌어
24일 ‘적격성 실질심사’ 촉각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직원 횡령으로 거래가 정지돼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에도 강경 대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각 17만명, 2만명에 달하는 신라젠과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당국의 결정에 따라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9856명으로,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율은 55.6%(793만9816주)다.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2020년말 기준 17만4186명이며, 이들의 지분율은 92.6%(6625만3111주)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분야 국내 시장 1위이자 글로벌 시장 4위권 업체다. 재무관리직원 이모(45) 씨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3일부터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불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애초 시장에서는 “소액주주가 많기 때문에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번에 소액주주 비중이 더 높은 신라젠에 대해 당국이 강경한 대응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2014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거래가 중지됐던 전력도 향후 상장폐지 심사에 부정적이다.

핵심 관건인 ‘영업 지속성’ 여부에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신라젠과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심위에서 거래소 측은 신라젠의 영업 지속성 여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이 개발 중인 제품군 등이 불투명해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오스테임플란트는 현재 영업을 통해 충분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어 기업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횡령 등의 재발을 막을 내부 통제 강화 방안만 확실하다면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25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지만 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한 달 안팎의 실질심사 이후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신라젠은 다음달 개최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신라젠 측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실제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소액주주들은 전날 기준 1500여명에 달한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호 신라젠 소액주주 대표는 “거래소가 거래정지부터 상장폐지까지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며 “거래소 이사장을 신라젠 주식거래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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