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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분쟁조정 1년 돼 가는데… 피해자 30%는 조정 거부
우리銀 70%, 기업銀 80% 조정
8개월만에 100% 육박한 DLF와 대조
금감원 ‘40~80%’ 조정안에 불만
분쟁조정 대신 소송결과 기다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 배상에 대해 분쟁조정을 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피해자 30% 가량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의 40~80% 수준으로 책정된 배상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가 다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 사모펀드 투자자 1300여명과 피해 배상을 위한 자율조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 조정에 합의한 사람은 70%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금감원으로부터 사후정산형 분쟁조정(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피해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선제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40~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받았다. 1300여명 피해자 중에 금감원이 2명에 대해 분쟁조정을 내려주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금감원 기준에 맞춰 자율조정을 하게 되는데 10명 중 3명은 조정을 거부한 것이다.

우리은행과 같은 시기 분쟁조정 결정이 났던 기업은행도 240여명 피해자 중에 80% 정도하고만 자율조정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자율조정보다는 한참 못미치는 속도다. DLF 사태는 2019년 12월 분쟁조정 결정이 났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세 달여만인 2020년 2월에 85%를 돌파했고, 7월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합해 96%로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였다.

라임 펀드의 조정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 비율에 대한 불만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문제가 컸던 DLF와는 달리 라임 사태는 ‘펀드 돌려막기’ 등 범죄가 개입된 사기 사건이라는 점에서 100%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라임 펀드 중 가장 먼저 분쟁조정결정이 이뤄진 ‘플루토 TF-1호’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해 100% 배상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던 터라, 이후 분쟁조정 결정이 난 나머지 펀드의 40~80% 배상 결정에 불만이 나오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판매사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율을 높이기 위한 뚜렷한 방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피해자가 재조정이나 민원을 신청해 오더라도, 기존에 결정한 배상 기준에 따라 금융사가 자율조정안을 제시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대응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일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자율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피해자가 많다”고 전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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