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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 전면 무료화”…16번째 ‘심쿵약속’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서비스업 종사자 필수 서류
발급비용 천차만별…보건소 3000원·병원 3만원
보건소, 코로나 PCR 검사 업무로 발급 안 하기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1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기관별 발급절차를 통일하고 비용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열여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요식업, 집단급식 제조 등 식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직원, 아르바이트생은 정기적으로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발급 수수료는 검사항목에 따라 보건소는 3000원, 일반 병원은 평균 3만원 정도로 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발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발급시간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오래 걸려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정부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 중인 상황에서 보건소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의 업무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한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또, “윤 후보의 생활밀착형 심쿵공약으로 식품, 미용 등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필수서류 구비로 인한 부담과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를 통일하고 비용도 전액 무료화함으로써, 식품 등 서비스업 종사를 위한 필수서류이면서도 절차와 비용이 천차만별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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