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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설 연휴 맞아 36.8조 신규대출·보증 공급
정부도 10조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권이 설 연휴 전후로 36조8000억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금융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4조5000억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며, 결제성 자금대출은 최대 0.3%포인트(p)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8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7000억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이들 기관들은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으로도 8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1월3일~2월18일이다. 각 기관의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은 32조3000억원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각 6조원씩 공급하는 등 14개 은행이 참여한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으로도 43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 10조원의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 플러스'를 공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인 24일부터 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하고,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2월11일까지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2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로 운영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 카드가맹점(연매출 5~30억원) 37만개에 대해서는 가맹점 대금이 사흘 먼저 지급된다. 설 연휴 기간(1월29일~2월2일) 결제된 카드대금을 당초 2월7일보다 앞당긴 2월4일에 지급한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면 연휴 이후(2월 3일)로 자동 연기된다.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1월28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예금의 경우 2월3일에 찾을 경우 설 연휴가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주식매매금은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 인 2월3~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채권, 금, 탄소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1월28일) 매도한 경우는 매매대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은행권은 설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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