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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오스템임플란트 심사 연기, 자료 불충분 때문"
"이례적 경우는 아니고 흔한 일…신중한 판단 위해"
"물적분할 방안으로 소액주주 소통 검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우영·김현경 기자]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연기된 것은 자료 불충분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미룬 이유에 대한 질문에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회사에서 충분히 제공이 안 됐다. 또 늦게 됐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고 15영업일씩 미뤄지는 건 90% 이상으로 흔하다면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 미뤄진다"고 부연했다.

상장폐지 결정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상장폐지 결정 기간이 참 어렵다. 다 입장이 다르다. 기업이 영업지속성을 확보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도 도리다. 대개 바이오 기업들이 걸려 있는데, 임상기간 시간을 줘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상장폐지 결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들을 솎아내는 절차를 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 너무 벌어지지 않게 단축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물적분할로 인한 투자자 피해 구제 방안 질문에는 "쪼개기 상장 보완하는 방안이 많이 나온다. 작년 1월에 세미나를 했었다. 하드한 건 물적분할 상장 못하게 하는 방안도 있고 소프트한 건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건데 상장심사할 때 소액주주 소통을 충분히 했는지 ESG 항목의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했었다"며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건 법 제정이 필요하다. 신주인수권 부여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상장 심사에 모회사 주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검토하겠다는 건 당장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더 검토하려고 할텐데 국회랑 업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손 이사장은 또한 스톡옵션 규제에 대해 "정치권의 고민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내부자거래 주식거래 사전신고화 법제화를 국회의원이 준비하고 있더라. 그 법안 외엔 스톡옵션도 상장하면 매각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고 알고 있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중론이 모아지면 거래소가 상장 과정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금지하는 제도는 시장친화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게 선진적 제도"라며 "간접적인 규제가 선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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