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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이후 집 팔면 수억원 아낀다?…'양도세 완화 공약' 눈치 싸움 꿀팁 [서정은기자의 나·알·아]
VIP들 “대선 후 아님 지금 팔까요?” 문의 빗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뮬레이션
저렴한 아파트부터 처분
부부간에도 지분 최대한 쪼개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선거 후? 당장? 증여는 이미 끝냈고...언제 집 파는게 나을까요?”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자산가들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집값 폭등으로 이미 자녀에게 증여는 다 끝낸만큼 부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겠다는 수요가 크다. 제일 큰 건 세금에 대한 걱정이다. 대선 주자들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공약을 내건만큼 자산가들은 대선 전후로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PB센터에는 올 들어 집값 매도 시기를 문의하는 자산가들이 부쩍 늘었다. PB들은 “세금 부담은 물론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으로 보유 중인 아파트를 정리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상담요청이 늘었다”며 “주요 후보들이 양도세 일시 완화를 내걸면서 시점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다주택자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해선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완화 공약이 나오면서, 자산가들이 매도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연합]
대선 이후 집 팔면 최소 수억원 아낀다?…매도 시점 기다려라

그렇다면 양도세 완화 전후 다주택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헤럴드경제가 백종원 NH농협은행 NH WM마스터즈 세무 전문위원에 의뢰해 상황별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중과규정 완화시 최소 수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서울 노원구 소재 중계동 청구3차(전용면적 84.77㎡)를 2010년 11월 당시 시세인 5억6000만원에 사고, 6년 후 강남구의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59.58㎡)를 투자 목적으로 13억7000만원에 추가로 샀다고 가정하자.

이들이 지금(다주택 중과규정 적용)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은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각각 13억3000만원(아리팍), 8억2000만원(청구3차)이다. 만일 아리팍을 먼저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8억7722만원을 내야한다. 청구3차를 먼저 팔 경우 5억1859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중과규정이 완화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 양도세는 대폭 낮아진다. 우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금액이 각각 11억9700만원(아리팍), 6억3960만원(청구3차)로 크게 줄어든다. 적용되는 세율도 종전 60%대에서 40%대로 낮아지면서 총 양도소득세가 5억1933만원(아리팍), 2억5540만원(청구3차)으로 각각 축소된다. 쉽게 말해 동일 조건이어도 대선 전후 시점에 따라 최소 수억원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PB들은 “선거 이후 대통령 임기가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과세기준일은 6월 기준”이라며 “임기 시작하자마자 세금 정책을 낼 순 없으니 일시완화 정책이 나오더라도 올해 혜택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양도세 일시완화 효과가 크다면 올해 종부세 부담이 있더라도 기다렸다가 정책이 바뀐 뒤 파는 것이 낫다고 고객들에게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절세 꿀팁…“최대한 지분을 쪼개라”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아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현명할까. 부부 중 1인이 두 아파트를 모두 보유할 경우 내야하는 종부세는 5429만원에 이른다.

백종원 NH농협은행 세무 전문위원

반면 두 사람이 아파트 두채에 대해 나란히 5대 5의 지분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2150만원으로 종부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두 사람이 각각 한 채씩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1083만원으로 더욱 줄어든다. 한명에게 아파트를 몰아주기보다 최대한 지분을 쪼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백종원 NH농협은행 세무 전문위원은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나온 건 아니지만 대선 공약에 양도세 언급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여러 채 중 팔아야할 경우 양도차익 등을 고려해 저렴한 아파트부터 처분하고 부부간 지분을 나누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현명하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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