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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대형 건설사 99% 안전계획 수립...하면 뭐하나?
현산 이사회, 광주 붕괴사고 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각 기업 이사회에 맡길 뿐 고용부 별도 점검 없어

24일 오후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인근에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과 대형 건설사 99.6%가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이전 HDC현대산업개발 이사회에서 연간 안전보건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 자율에 맡긴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99%, 안전계획 수립= 고용노동부는 25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500인 이상 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1000위 이내) 964개 중 960개사(99.6%) 등 의무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이사회 보고와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이들 사업장 대표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음으로써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현산 이사회 광주사고 前 승인…‘유명무실?’=그러나 동시에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 이사회가 이미 지난해 4분기 이전 안전보건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 이사회 의장은 정몽규 대표다.

이 탓에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계획 승인제는 안전보건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해당 기업 이사회에 맡기고 있고, 정작 고용부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는다. 일부 이사회가 여전히 ‘거수기’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각 기업이 수립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다.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했을 뿐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계획 수립은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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