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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포스코 산재사망 원·하청 책임자 입건·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 중
하역운반기계 작업 중 근로자 출입 경위 파악 주력

26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정의당과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 약 20명이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촉돼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고용부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9시47분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감시하던 공급사 직원 A씨(40)가 장입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와 관련 포항제철소 측은 “A씨가 스팀배관 보온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관계기관 조사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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