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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 코로나 최일선 의료인력에 하루 최대 5만원 감염관리수당 지급
6월까지 총 1200억원 예산...하루 최대 5만원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27일부터 지급 시행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 채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하루 최대 5만원씩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1200억원(6개월분)으로 올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 발령 시 감염병 방역·치료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하루 5·3·2만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이날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1월 근무 수당은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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