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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 광고하려면 점주 50% 동의 받아야
공정위, 27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판촉행사의 경우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받아야”
치킨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가 광고를 하기 위해선 앞으로 가맹점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가 광고를 하기 위해선 앞으로 가맹점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는 가맹본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이 이 비율을 규정한 것이다.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서면 ▷정보통신망 ▷POS시스템 ▷기타 양자 간 합의하는 방법으로 정해졌다.

사전에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가맹점주 부담비용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약정에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 분담비용 상한액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 광고를 위한 약정 형식이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의 약정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구체화했다. 개정된 법은 광고행사 비용 집행내역 등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 열람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다.

공정위는 “광고 실시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 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가맹점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및 점주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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