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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대출 등 청년 다중 채무자, 대출 상환 기간 2배 연장
분할 상환 기간 최대 10년→20년 확대
통합 채무조정으로 원금·이자 감면 효과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학재학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 1000만원과 취업준비기간 중 발생한 대부업체 대출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 채무를 보유 중인 박모(23)씨. 박씨는 현재 미취업상태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정기적 소득(월 80만원)이 있지만, 채무상환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체정보로 인해 취업활동에 제약이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취업 후 상환가능 시점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했다. 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정보가 일괄해제되면서 연체정보로 인한 취업시 불이익도 덜게 됐다.

학자금대출에 금융권대출 상환 부담에 구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통합 채무조정에 따르면, 이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분할 상환 기간 확대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받게 된다.

​또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원)를 면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

학자금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면서 일괄 조정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재단과 신복위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존재했다.

이에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이후 에도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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