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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원 공공기관 해제…무엇이 달라질까
금융위 “관리ㆍ감독 지속할 것”
직원 보수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성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가 이날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향후 예탁원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예탁원은 유일한 유가증권의 중앙예탁기관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 증권의 예탁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일단 정부 감독 체제라는 기존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공공지관 지정 해제 이후에도 관리 및 감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 측은 “현재 운영 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해 (예탁원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예탁원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적절한 외부 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해 성과 평가의 전문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향후 방만 경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도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때에도 “거래소에서 방만 경영이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거래소는 금융위와 경영평가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다. 협약에 따르면 매년 금융위의 경영 평가를 받고, 성과급 수준도 금융위의 평가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금융위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를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점검 업무도 똑같이 유지됐다. 기재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탁원의 직원 보수는 기존 대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증권 관련 금융기관 4곳(거래소, 예탁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관 중 거래소의 지난해 직원 평균 보수가 1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금융 1억1200만원, 예탁원 1억1100만원, 코스콤 1억900만원이었다. 4곳 중 공공기관은 예탁원이 유일했지만 이번에 모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가 됐다. 거래소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1777억원으로 전년보다 43.1% 늘었고, 증권금융은 67.8% 급증한 262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예탁원도 순이익이 978억원으로 99.9% 늘어난 바 있다.

공공기관 때와 비교해 예탁원도 직원들에 대한 평가와 보수 등은 실적에 따라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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