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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는 금리에 대출규제까지…불황의 상징 집경매가 늘어난다 [부동산360]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 뚜렷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 46.88%
작년 4분기부터 하락세 뚜렷
낙찰가율도 3개월 만에 10%p 이상 급락
대출규제·금리인상 여파로 매수세 감소
입찰 법정 앞 게시판에서 매물을 살피는 응찰자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법원 경매시장이 새해 들어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거래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경매시장도 함께 쪼그라드는 분위기다.

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46.88%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48.28%로 연간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소폭 하락했다. 작년 3분기까지 70~80% 선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유찰이 절반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3개월째 주춤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5.87%로 전달(101.89%)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100%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다. 지난해 10월(116.61%)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수치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간 110% 선을 유지한 바 있다.

이는 지속적인 금리인상 이슈와 높아진 대출문턱 탓에 주택 매수세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매 낙찰 물건을 담보로 받는 경락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커지자 수요자들이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지방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달 모두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 광주가 95.32%로 5곳 중 가장 높았으며 ▷부산 93.01% ▷대구 89.86% ▷대전 88.81% ▷울산 85.95% 순이었다. 경매가 유찰될 때마다 입찰 최저가가 감정가에서 20%씩 감액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한 차례 이상 경매가 유찰됐다는 얘기다. 낙찰률도 대구(61.65%)를 제외하고는 모두 40~50% 선을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지난해 낙찰률이 워낙 높았기에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하락한 것은 경매 열기가 일부 식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법원경매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법원경매 접수 건수는 지난해 9월 5521건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6196건, 11월 6804건, 12월 670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경매가 변경 또는 취하·취소되는 건수가 상당하지만 전체 접수가 늘다 보니 경매 진행건수는 지난해 10월 이전과 비교해 늘었다.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에 금리까지 오르자 이자 부담에 한계를 느낀 대출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한다.

다만 경기·인천에선 감정가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실제 인천의 경우 이달 경매 낙찰가율이 114.31%에 달했다. 최고 120%에 육박했던 지난해 8~10월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전반적인 시장 관망세가 커지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낙찰가율 100% 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매시장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경매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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