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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반납금 납부 방법 개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직원이 기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위해 퇴직급여을 반납할 때 가입자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6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적 논의 필요성이 커진 것을 감안해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재구성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와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등을 받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직원이 가입기간 연계를 위해 기존에 지급받은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반납할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반납금 납부횟수를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직역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4회,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48회, 10년 이상인 경우 60회로 납부방법이 정해져있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연계급여 제도가 안정화되고,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적 논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던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연금정책담당 고위공무원이 위원장을 맡는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재구성해 실무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으로 연계제도의 실무적 논의를 활성화해 제도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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