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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성남시 판교 추락 사망사고 중처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 수사 개시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성남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께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공사금액 490억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이날 사고는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작업자 2명이 모두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인 이날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봅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숙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법과 관련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산안법 관련해선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가용한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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