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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hc, BBQ 상대 제기한 2400억원 손배소 청구액 대부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소송비용 bhc가 대부분 부담 판결
bhc, BBQ 상대로 3200억원 소송 이어와
제너시스BBQ 로고 [제너시스BBQ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지 손해배상청구소송액 대부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인 bhc가 90%, 피고인 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9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에서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법원의)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이번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사건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bhc 40%,BBQ 60%로 선고한 바 있다.

BBQ는 “이번 판결 결과는 양 사건의 계약해지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로,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bhc는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약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약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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