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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풋옵션분쟁 안진 등 1심 무죄… IPO 차질 빚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보생명 주식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를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 유리하게 평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관계자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딜로이트 안진에 평가를 의뢰한 뒤 그 다음 달에 주당 가격을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으로 제시했다.

교보생명은 이에 반발하며 어피너티와 딜로이트 안진이 공모해서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의 회계사들에 대해 사모펀드의 부정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1년6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어피너티는 판결 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법원이 판결에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의 풋옵션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어피너티는 이달 중 2차 중재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2차 중재에서 신 회장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구형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리를 안긴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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