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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천NCC 공장 폭발 8명 사상…중대재해법 처벌받나
열교환기 시험 가동 중 폭발 추정
작업자 8명 중 4명 사망·4명 부상
피해자 대부분 협력사 직원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공장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 폭발 사고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11일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폭발 현장 인근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발 후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소방 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을 하며 내부에 압력을 높이던 중 무게 1t에 지름 180㎝의 열교환기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작업자를 덮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본다.

전남경찰청은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61명)을 편성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고용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사망·부상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이지만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다.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연간 수백t의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하며 아시아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로 꼽힌다. 이 공장에선 지난 2001년에도 가스관 보수작업 도중 수소가스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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