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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재난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출범
고용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첫 회의 개최
안경덕 장관 "촘촘한 실태조사 통해 재난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15일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열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계획,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2022년 실태조사 계획, 재난종료 후 이행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19일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다. 지원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이날 전문가, 노사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재난 중 올해 우선 사전 실태조사를 추진할 재난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산불’의 4개 분야를 선정했다.앞으로도 발생빈도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재난들을 매년 추가 실태 조사해 향후 재난이 발생한 경우 차질 없는 지원계획이 수립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결과는 향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된다. 아울러 2020년 12월 수립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경덕 장관은 “재난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예측도 쉽지 않지만,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어진 만큼, 정부는 평상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적기에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자치단체와도 적극적인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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