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제계 “택배노조 불법행위 명백…즉각 법 집행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입장문
“대다수 비노조원 일감 감소...수입마저 줄어”
16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경제계가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한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대해 즉각적인 법 집행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출입문을 훼손하고 무단 점거하면서 농성 중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15일 전 조합원 상경 투쟁에 이어 21일에는 롯데, 한진, 로젠택배 조합원들의 파업 동참을 예고했다.

경제단체는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대리점과 집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CJ대한통운은 제3자하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는 본사 사옥이 아니라 각 서브터미널 내 대리점”이라며 “택배노조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노무제공과 무관한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원한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의 8% 수준에 불과한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대다수 비노조원 일감이 줄고, 정상배송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면서 “파업 장기화로 고객사가 이탈하고, 택배기사들은 집화·배송 물량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단체는 “경제계는 정부가 노사관계라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