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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장하성 동생’ 디스커버리펀드 대표 직무정지
판매사 기업은행 과태료 47억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의 대표이자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에게 직무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판매사인 중소기업은행에는 과태료 47억원이 부과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의 제재 의결은 작년 2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건의 후 1년 만이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드러난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직무정지된 임원은 장하원 대표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체결 업무가 중지된다. 금융위 측은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앞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제재 의결은 자본시장법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것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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