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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말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식품·외식 등 가격담합 엄정 대응
정부, 물가 관계차관회의…“물가안정 정책수단 총동원”
“철도운임·도로통행료 동결…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물가 불안에 대응해 오는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가공식품 업체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운임과 도로통행료를 동결하고,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 이억원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대응키로 했다.

이억원(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물가안정이 최우선 민생정책현안이라는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모든 분야에서 정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농수산물의 경우 한파 등으로 가격불안 발생시 배추 2400톤, 무 1000톤 등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출하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고, 쌀은 업계와 연계한 할인행사를 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계란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12월 여주(해밀)에 이어 2월 중 포천(축협)에 두 번째 공판장을 열어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급등하고 있는 유가와 관련해선 오는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격거리 완화 조치를 이달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을 10%포인트 올리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차관은 가공 및 외식 물가와 관련해 “기재부·농식품부 합동 가공식품·외식업계 간담회 등 업계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자제 및 시기분산 등을 지속 요청할 것”이라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업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산·세제지원 및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정량의 대두 수입물량에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해 관세율 487%를 5%로 낮춰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식품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식품제조업체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특례기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매주 총 12개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 선택을 지원키로 했다. 동시에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가격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감시하고, 혐의 확인시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토부가 담당하는 철도운임과 도로통행료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유지토록 하고, 민자도로 중 일부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 내구재·개인서비스 등 하방경직성이 강한 분야로 물가 상방압력이 확산돼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안정이 최우선 민생정책 현안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위해 정부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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