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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결합 조건부 승인
10년 동안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조건
구조적조치 기간 중엔 운임인상제한 등 금지조치 병행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고,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한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국제선은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은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금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간 결합으로서는 최초 사례다.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공정위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외국의 주요국가들도 심사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건은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 심사과정을 거쳤다.

특히, 본건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항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국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됐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과 강조했다.

이어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최고 항공사로서 오랜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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