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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대기업에도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대규모기업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21일 인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항공기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한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지만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에 시달된 추가 기준은 지난 17일 지방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됐다. 이는 대규모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 중 영업적자를 기록했거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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