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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상장기업 임원 주식 의무보유 강화…상장 후 취득도 6개월 보유해야
의무보유 대상 상장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상장 후까지 확대
의무보유 기간 6개월+2년까지 차등 설정 유도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최근 일부 대기업 임원의 대규모 주식 매각이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이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lock-up)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의무보유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을 가진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장 초기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전에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만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소유한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상장 전·후)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무보유제도의 기본 취지를 우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보유 기간은 최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규 상장기업들은 모든 의무보유 대상자에 대해 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해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직후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며 가격 변동성을 높일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헤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무보유 대상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로 포함한다.

또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 의무보유기간을 기본 6개월 외에 2년까지 추가해 차등 설정(staggered system)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계획이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3월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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