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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현금변제율 1.75%에 채권단 ‘패닉’
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차 제공]

[헤럴드경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내놓았으나 채권 변제율이 1.75%로 낮아 채권단의 반대가 예상된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어서 향후 조정도 전망되나 변제 재원과 기업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쉽지 않은 논의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에 이달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3049억원 중 회생담보권 약 2320억원과 조세 채권 약 558억원이 관계 법령과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인수대금으로 전액 현금 변제된다. 나머지 170억원으로 회생채권 5470억원 중 1.75%만 현금변제하며 98.25%는 출자전환한다. 채권 변제 이후 남은 인수대금은 인수 절차 비용으로 사용한다.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 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해서는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다. 이후 신주를 포함해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이 과정을 통해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올해 1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작년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 1일로 제출 기한이 늦어졌다.

다만 이번 회생계획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는 인수인, 이해관계인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 집회 전까지 수정안을 작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4월 1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거래 채권단은 변제율이 1.75%로 낮아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수도 있다. 출자전환을 통해 받는 주식도 채권액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거래 채권단은 상거래 채권 보유 회원사의 채권 확보를 위해 340여개 쌍용차 협력업체가 구성한 단체다.

채권단은 납품 거부 등 낮은 변제율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2009년 기업회생절차 때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원은 파산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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