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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I서울보증, 신설법인 특별보증지원 1년 연장
SGI서울보증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SGI서울보증은 2018년부터 실시 중인 신설법인에 대한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 보증대상 기업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설 등기법인이다.

보증 지원금액은 총 5억원 이내에서, 각종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인허가 등의 보증상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2018년 3월 특별 보증지원이 시작된 이후 2021년 말까지 9만 5000여개 신설법인이 약 9조4000억원의 보증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신설법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연계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1년 더 특별 보증지원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특별 보증지원을 받은 신설법인은 점차 개선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보증지원 연장으로 거대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모럴 해저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지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는 "SGI서울보증은 신설법인에게 지속 성장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창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성장·발전 가능하도록 기업가의 꿈을 보증하는 한편,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여 성장 희망을 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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