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고하면 세금 부과?”…전월세 10건 중 4건은 여전히 ‘미신고’ [부동산360]
1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신고율 분석해보니
1만4572건 가운데 56.8%인 8280건만 신고
6월 이후 소급적용 과태료 받을 수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 10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대차 신고 정보를 시범 공개하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4건은 전월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거래 상당수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차 미신고 거래에 대해선 6월 이후 과태료가 소급 적용돼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1만4572건 가운데 56.8%인 8280건에 대해서만 임대차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4건 꼴로 확정일자 신고만 된 것이다. 일부 확정일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거래를 포함하면 미신고 거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임대차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1년간 주어진 계도기간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임대·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임대차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를 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으나 정부가 이를 과세 근거로 활용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은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계도기간이라고 과태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6월 전까지 임대차 신고를 마쳐야 한다.

최근 지난해 임대차 신고 거래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도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신고하는 임대·임차인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차 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더한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총 11만3578건이었는데 이중 임대차 신고 거래는 8만4208건이었다. 60%대에 불과했던 신고율이 74.1%까지 오른 셈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계도기간 내 체결된 전월세 거래에 대해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정보가 퍼지는 등 신고 의무를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실제 6월 1일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거래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초 오피스텔 임대를 줬다고 밝힌 A씨는 “부동산에서 6월 이후 거래 건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계도기간 내 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신고센터 관계자는 “시행 후 1년 간은 계도기간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지만 이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되는 것으로 5월 말까지는 신고해야 한다”며 “유예기간 이후 (미신고가) 적발되면 소급 적용돼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