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융자-보증 전액 만기연장 등 지원
경북 울진군 연지리의 한 LPG충전소 부근에 지난 5일 산불이 번지자 직원, 소방관계자들이 긴급 진화를 하고 있다. [연합] |
산불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강원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가 해당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불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투입한다. 연 1.9%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한다.
산불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사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연 2.0%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 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도 해당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한다. 보증 한도는 기존 보증 규모와 관계 없이 최대 2억원까지.
각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등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영애로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 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