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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보호의무 다하지 않은 LG전자…공정위, 4400만원 과징금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을 제조 위탁한 중소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 발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를 제재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2018년 12월 5개 하도급업체에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이때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점에 제공토록 규정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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