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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소유하다 걸린 샘표…공정위, 1200만원 과징금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어긴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했다. 공정위는 이를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규정을 어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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