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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붕괴사고 낸 HDC현산, 가장 엄정한 처벌…가중처벌도 고려”
국토부, 이달 내 제재 포함 재발방지책 마련
건산법 상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 가능…
무단 구조변경·감리소홀 등 사고원인 지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광주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사고의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14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사조위가 조사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3월 중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연달아 낸 사고라는 점에서 가중처벌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동 사고는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아직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가 판단할 때 (가중처벌을) 고려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사고의 처벌 규정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그에 따라 등록관청에 처벌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위임돼 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이며, 영업정지는 해당 기간 내 수주활동을 금지하는 처분이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앞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발생했다. 최상층인 39층의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지던 201동(지하 4층·지상 39층)에서 23~38층 16개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이 한꺼번에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했다.

사조위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바닥 시공 방식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됐고 3개층에 걸쳐 있어야 하는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에 철거돼 연속적인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는 원재료 불량에 시공 부실까지 겹쳐 강도가 기준에 미달했고,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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