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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연 “저축은행 인수합병 이후 대출기반 및 제조업 대출 확대”
인수 이후 대출증가율 상승 등 영업성과 개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수도권과 지역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전반적인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M&A 전후 저축은행 영업행태 변화 연구 : 2016~2017년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금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7년 매각인수된 상상인(구 공평, 이하 매각 시기순), 유안타(구 한신), 머스트삼일(구 삼일), 애큐온(구 HK), 키움예스(구 TS), 유진(구 현대), CK(구 강원), 아주(동일 사명 사용) 등 8개 저축은행의 영업성과와 영업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주주 변경이 진행된 2016년과 2017년에 대출증가율이 22.1%, 17.9%를 기록했다.

대출 포트폴리오 면에서는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기업대출 중에서는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PF 대출, 건설업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영업력 회복세와 함께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1.5~1.7%, 13.4%~15.4%로 높게 유지됐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인수 전후 사별 상황이 상당히 다양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인수와 함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영업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건전성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인수 이후 사업모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영업행태나 연체율 변화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인수합병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변경 시 인수자의 사업모델 평가를 강화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모델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한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취임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저축은행 인수합병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 제한 등이 주요 규제로 꼽았다. 오 회장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업계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저축은행 해산 몇 영업전부 폐지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격상해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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