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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ESG, 함영주…시험대 오른 2022 주총
ISS,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이사 선임 반대표 권고
국민연금, 삼성전자·효성화학 이사·감사 선임에 반대
부적절한 인사, 기업가치 훼손·주주 권익 침해 우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도 상장기업들의 이사 및 감사 선임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가 국내에 도입된 지 6년이 지났고,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임원 선임에서 ‘그들만의 리그’는 여전하다.

임원 선임이 도마에 오른 대표적인 상장사는 하나금융지주다. 하나금융그룹은 채용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형사재판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 2건의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

이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함 부회장의 재판과 제재 사실 자체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재판 결과와 별개로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도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자격이 없다”며 “하나금융지주는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 안건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에는 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 부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가 합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함 부회장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고 하나금융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회장 후보 안건의 주총 상정을 재확인했다. ISS의 권고는 하나금융 지분 60%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최근 대기업 총수의 사내이사 선임에 제동을 거는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주총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사다. 근래 보기 드물게 금융회사 주총에서 표대결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원 선임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비단 하나금융그룹만이 아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의 이사,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반대에 나섰고, 효성그룹 계열사의 임원 선임을 두고는 국민연금,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반대에 직면한 후보자는 사내이사의 경우 논란이 있는 기존 임원이거나 사외이사, 감사의 경우 계열사 또는 관계사 재직 경험이 있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물이 대부분이다. 이사와 감사는 기업 경영 활동과 감시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임원 선임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은 주주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임원 인사가 단순히 회사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ESG 중 ‘G(지배구조)’의 영역에서 임원 선임은 핵심적인 요소다. 이는 기업에 대한 평가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늘고, 주총 전자투표가 확산되면서 소액주주들이 기업 의사결정 참여도 적극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자사를 믿는 수많은 주주들과 외부 기관들의 우려가 아닌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선에 나서주길 기대해본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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