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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
100개소 대상…1차 모집 18~31일, 2차 6월16~29일

[헤럴드경제=감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은 오는 6월16일 시행 예정인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 기관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0개소를 모집한다. 1차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이며, 2차 기간은 6월16일부터 29일까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8주간 무료로 컨설팅에 나선다. 컨설팅 내용은 인증기관 신청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방법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춰야할 사항과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지원받고, 이용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신청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 등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와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 인증 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사근로자들은 68년 만에 근로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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