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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 사태에 초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도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중기부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와 관련해 소상공인 추경사업 집행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22일 인수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2000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오는 5월에는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차기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보고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지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물류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으며, 아예 수출 계약이 중단된 사례도 나오는 상황.

중기부가 지난해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이면서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368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75.0%인 276개가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과 '중소기업 분야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와 관련한 업계의 상황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공약에도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벤처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은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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