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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영향 있는 공유수면 점유, 사전 의견수렴 의무화
해수부, 24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엔 허가 신청 단계에서 내용을 미리 공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방파제 등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대규모로 점유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이 시행규칙은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 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발전 설비나 방파제 등이 공유수면을 장기 점유하는 경유가 늘고 있고, 조업 구역 축소와 해양 환경·생태계 오염, 인근 지역 주민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발전설비 업체 사이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신청은 공유수면관리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 수산자원과 어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협 등 어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5월 3일까지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나 해수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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