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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표류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지’…최고 38층 빌딩 들어선다
2만9000㎡에 2026년 준공 목표
서초 법원단지 7층 층고제한 폐지

13년간 미뤄졌던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부지에 최고 38층 높이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봉래동2가 122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조감도)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로7017과 염천교 수제화거리 사이 약 2만9000㎡의 철도 유휴부지에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 규모의 전시·호텔·판매·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선다. 도심·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과 전시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도 조성된다. 건물 규모는 지하 6층∼지상 38층에 이른다. 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나오는 공공기여금 약 2900억 원을 활용해 서울역 일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에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심의에서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도 수정 가결됐다. 해당 구역은 서초대로 서초역∼교대역∼강남역 일대 59만㎡로, 이번 결정으로 법원단지 일대 7층 층수 제한이 삭제됐다. 서울시는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고도지구(28m 이하)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흥아파트 부지가 새로 편입됐다. 진흥아파트 부지 편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서초대로변 중심가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간 토지소유주간 이견으로 장기간 미개발된 롯데칠성 부지 일대도 토지 소유 현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세분화하고 사전협상 또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의 가능성을 확보했다.

장승배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에는 도심형 주택 307가구(공공임대주택 29가구 포함), 문화체육시설(약 2068㎡), 광장 및 공공보행통로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해제하는 내용의 결정안과 새로운 도로계획을 반영한 성북구 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도 전날 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경복궁서측 효자로변 청와대 사랑채와 인접하고 있는 곳으로, 단독주택 건물이 있는 사유지다. 2010년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이 지정됐으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되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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