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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보유세 늘면 증가분의 30% 임차 가구에 부담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서 발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유세가 늘어나면 증가분의 약 30%는 전세 보증금 형태로 임차 가구에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같은 대학 박사(경제학) 과정을 수료한 김병남씨는 24일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5일 열리는 2022년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송 교수 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9∼13차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활용해 임대인의 보유세를 추정하고, 보유세 부담이 전세 및 월세 보증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모든 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동일한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 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보증금에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송 교수 등은 “전세 보증금 대비 월세 보증금의 전가 수준이 높은 것은 보증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월 임대료에 전가되는 수준은 보유세 증가분의 10% 미만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비해 높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5∼2019년이고 2019년을 기점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의 주택시장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유세의 전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유세의 높은 인상으로 전가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학술대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에 진입했다”면서 “이는 현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처럼 ‘매우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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