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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모집인 절반↓ 불법행위는 여전, 왜?
모바일·디지털화에 카드 모집인 급감
연회의 1/100 초과 현금 제공 안돼
길거리 모집, 위탁 모집 등도 불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그 많던 신용카드 모집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대형마트, 지하철역앞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카드 모집인들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거리 모집, 과다경품 제공 등 불법 모집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업계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다.

28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업 7개 카드사 취합 결과 카드 모집인 수는 2015년 2만289명에서 2016년 2만2872명으로 상승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더니 2022년 2월말 현재 8139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집인이 줄어든 것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카드사들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가입자 유치와 신규 카드 발급 등 모집인을 통한 기본적인 업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별로 자체 앱을 출시하고 탑재기능을 확대·개선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해진데다가 최근 2년간은 코로나 시국으로 모집 활동이 더 둔화되면서 모집인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기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 조치를 하지 않고,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이달 3일 공시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7개 카드사 모집인은 180명으로 지난해 과태료 처분 조치 대상자인 102명을 이미 넘어섰다.

카드사별로 보면, 삼성카드가 2020년 210명, 2021년 39명의 모집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 7개사 중 조치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올해는 롯데카드 모집인 47명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100을 초과하는 현금·사은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사 외의 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진다.

제 3자에게 카드회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그와 관련해 수수료, 보수, 그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시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되거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여신협은 최근 협회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모집인 준수사항’을 공지하며 업계의 자정 활동을 호소하고 나섰다.

여신협 관계자는“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불법모집 신고포상제, 현장점검, 온라인점검 등의 각종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모집인들도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등 자정 노력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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