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위는 28일 서면 발급도 없이 중소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세방전지, ABB코리아, 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각각 세방전지 3600만원, ABB코리아 4800만원, LS일렉트릭 1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6년 4월∼2019년 5월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납축전지의 충·방전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BB코리아는 2016년 2월∼2019년 6월 2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LS일렉트릭은 2018년 1∼7월 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각각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안남신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은 "이번 사건은 직권인지로 시작했다"며 "하도급업체가 기술 탈취 피해를 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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