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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산, 등록말소시 실적·브랜드 사라져…서울시가 결정해야” - 국토부 일문일답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요청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부실시공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징계 수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실시공 재발 대책도 마련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록말소 요청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처음인가. 1년 영업정지 사례는 얼마나 있나.

- 등록말소는 지금까지 성수대료 붕괴사고 이후 관련법에 따라 처음 있는 것이다. 나머지에 대해선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다. 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20건이다. 이 중 영업정지는 19건이었고 6개월 이상은 4건이다. 4건 중 1년과 6개월이 각각 2건씩이다.

▶영업정지 1년이 확정되면 건설사는 어떤 제한을 받게 되나.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효과는 신규사업 제한에 있다. 기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서 그전에 체결되고 인허가받은 것은 계속해서 시공 가능하다.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둘 다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83조 10호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등록말소 할 수 있지만, 시행령은 그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해왔다.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특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고 발생 경우 처분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환원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제도 개선으로 직접 국토부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내릴 수 있는 건가.

-내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한다. 개정 이후 고의나 과실로 중대 사고 발생해 공중에게 중대재해 발생하면 국토부가 처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공중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같이 권고했다.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는 적용 안 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 이번 사고는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인근 상가와 차량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추가적 인명피해 발생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했다. 반면 광주 학동사고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붕괴가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이므로 이번 건과 다르다.

▶국토부의 요청을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나.

-이번에는 건산법 83조에 따른 등록말소다. 이번이 처음이어서 수용이나 불수용 사례가 없다. 이 외에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말소한 사례가 있다. 통상 관청은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해왔는데, 83조 관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청문회 등을 통해 시공사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이 있다. 국토부도 따로 절차가 있나, 아니면 사망 발생하면 무조건 등록말소가 되나.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는 앞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직권 처분 권한을 회수하고 부실시공 발생 시 근로자 5명, 일반인 3명 사망 때 원스크라이크 아웃 처분 가능한데 이 모든 것은 법 개정이 돼야 한다. 서울시가 행정청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했는데 이 같은 비슷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상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 규정돼 서울시에 그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가.

-현행법상 위임된 처분 권한에 대해서 국토부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중에서 특정 처분을 확정적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고 같은 경우 등록말소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 국토부는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고려해서 가장 엄중한 처분 내려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결국,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 아니라 법을 바꾸는 것은 필요 없나.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은 차이가 너무 크다.

- 법 개정되면 핵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할 것이다. 건산법 83조는 중대한 손괴로 인해서 사망사고 발생 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선택이라서 형평성 차이가 크다.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또 국토부가 처분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철거사고와 관련해 가중처벌에 대한 고려가 있었나.

- 현행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지난해 철거 사고는 건산법 82조를 적용했는데, 올해 사고는 83조를 적용했다.

▶등록말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다.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이어갈 수도 있다.

-등록말소는 회사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다. 입찰 참가 시 중요한 요소가 과거의 실적인데, 특히 300억 이상 종합심사제에서는 과거 실적을 높게 평가한다. 특정 회사가 등록말소되면 이런 실적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른 유사한 이름으로 설립해도 실적 없이 신생기업이 되는 것이라서 한계가 있다. 회사가 사라지고 실적, 브랜드를 사용 못 하게 된다는 점에서 등록말소는 건설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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