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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공공병원 OECD 10분의 1…“병원 설립시 예타 면제”
코로나로 공공병원 필요성 커져
위중증 환자 대응 턱없이 부족
지역거점 공공병원 300병상 미만
“수익성 낮은 공공병원 신축·증축
예비타당성 걸림돌, 법개정 필요”

우리나라 전체 병원 가운데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이 55%가 넘는 데 비해 10분의1 수준이다.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인 재난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급증하는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의료 대응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라도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연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지난 2010년(공공병원 6.7%, 공공병상 13.0%)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OECD회원국 평균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55.2%, 71.6%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규모 면에서도 공공병원 대부분이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2020년말 기준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중 300병상 미만이 33개소(82.5%)다. 이런 중소규모 병원은 응급·중증환자 치료 역량에서 한계가 있다.

국내 의료 공급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병의원이 기대 수익이 높은 특정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린 탓이다. 이 탓에 지역 내 실제 의료수요와 별개로 서비스가 과잉-과소 공급되는 불균형이 고착됐다. 코로나19 치료처럼 필수적이지만 수요가 상시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서 민간병원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한다. 반면 수적으로 미미한 공공병원은 지난 2년 코로나19 입원환자의 3분의 2이상(68.1%)을 치료하는 등 수요공급 불균형 영역을 보완해왔다. 정부 지정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71.3%)가 공공병원이다. 의료 위기대응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로 인한 과잉진료, 필수의료 공급 감소, 저소득층 진료 기피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해소하고자 했지만, 민간병원이 90% 이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병원 비율을 높이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웠다. 이에 2012년 공공의료법을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유 주체에 따라 공공·민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 ‘공공의료’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념을 전환해 민간의료기관에 예산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1차 기본계획이 추진됐지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소유 주체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오히려 공공병원 5.8%에서 5.4%로, 병상 수는 10.5%에서 9.7%로 낮아졌다. 게다가 코로나19 과정에서 민간병원에게 병상확충을 지시해 감염병 진료 등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김주경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공공병원 신축·증축 추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을 신속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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