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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5개월 넘도록 ‘감감무소식’
3만건은 신청 후 여전히 검증 단계
온라인서는 ‘심사 중’ 콜센터도 “기다리라”고만
코로나19 손실보상 방법을 알리는 홍보물.[기획재정부 블로그 갈무리]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5개월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지난해 10월 27일 시작돼 현재까지 68만개 사업체에 2조원이 지급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 사업체와 소기업. 68만개 업체는 손실보상을 받았다지만 신청 후 3만건이 여전히 검토 중인 상태다. 실제 지급 대상인지를 보고, 지급 대상이라면 얼마를 손실보상액으로 지급할지 등도 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을 신청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화면만 나온다”며 “지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소상공인도 “11월 신청 후 아직 서류 검증 단계인데 전화하니 그냥 기다리라는 소리만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심사 중인 3만건에 대해 가급적 다음 주 중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보상에서 미지급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인보상은 소상공인들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와 비교도 해야 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실보상금은 소멸 시효가 5년이어서 아직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손실보상은 연간 매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매출 확인 후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를 본 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오는 5월 진행돼, 8월 확정분이 나온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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