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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기재부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 제안
“민생경제 회복 위해 민간자본 적극 활용해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과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등 세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제시하며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와 노후ᆞ기존 인프라개선에대한 기준 마련,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유형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을 당부했다.

또 민간제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와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마련, 하ᆞ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운임 수입 손실 및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협회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해 불합리하게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와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날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비율 증가로 재정건전성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취약계층의 소득·일자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코로나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정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대응 등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복지 부문에 재정투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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